개인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해 정부가 장려하는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수단으로도 매우 유용하죠.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납입금에 대해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단, 해지 시에는 세금 및 수수료 부과 등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정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0.5%~1.5% 수준의 해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한 지 5년 미만일 경우 수수료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지환급금 자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운용보수, 계좌이체 수수료 등 기타 비용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수수료 구조는 가입한 상품 설명서를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예상 세금 폭탄과 절세 방법
개인연금저축은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추징당하게 되며, 이는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400만원씩 납입했다면 총 2,000만원 납입에 대해 약 264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을 텐데, 해지 시 이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것입니다. 일정 연령(55세 이후)부터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