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뜻 + 기본 개념)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출근했을 경우, 사용자(사업주)가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의 목적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생활 안정입니다. 즉,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휴일에도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는 차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계약직, 정규직 모두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월~금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아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 2025년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 대상 및 예외)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 대상입니다.
즉, 일주일에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총 15시간)는 해당됩니다.
반면, 하루 2시간씩 5일 근무(총 10시간)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개근 (결근 없음)
본인의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장 근무표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 1회만 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각, 조퇴, 병가, 공가 등은 사업장 규정과 사업주 재량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근로 형태
주휴수당 포함 여부 | 근로 유형 |
O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정규직, 단기근로자 |
X |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4대보험 미가입 외주계약 |
👉 근로자로 판단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책임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공식 + 예시)
주휴수당은 다음의 법정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예시 계산 (2025년 기준)
-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 A근로자 : 주 20시간 근무
👉 A근로자는 기본급 외에 40,120원 추가 지급을 받습니다.
✔ 계산 시 주의사항
- 주휴일(예: 일요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근로계약서나 시급 외 별도 표기 없어도 지급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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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예시표
아래는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기준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예상 금액입니다.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금액 | 실질 시급 |
15시간 | 30,090원 | 약 12,030원 |
20시간 | 40,120원 | 약 12,030원 |
30시간 | 60,180원 | 약 12,030원 |
40시간 | 80,240원 | 약 12,030원 |
✔ 실제 급여를 계산할 때 꼭 포함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주휴수당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 시급제나 알바는 주급, 월급과 함께 추가 지급됩니다.
Q2. 퇴사 주에도 지급되나요?
아니요.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퇴사 전 마지막 주에도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에는 지급 가능)
Q3.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알바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생, 단기 근로자, 주말 알바 등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Q5. 정확한 계산 방법을 모르겠어요
✔ 결론|주휴수당,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
주휴수당은 대한민국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급이 누락되었다면 반드시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알바생, 파트타이머, 단시간 근로자도 반드시 챙기세요!
✔ 상담 및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서 가능합니다.